FAQ

FAQ

Q.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통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1-27 15:53
조회
197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 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세번 품목분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때에, 관세법 제8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심사 후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서류: 품목분류사전신청서, 해당물품의 견본 및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참조 관세청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naver
  • kakao
  • insta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