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Q.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식기 검역 관련 1)

기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2-09 11:43
조회
181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식품위생법」제2조(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naver
  • kakao
  • insta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