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Q. 모든 식품용 기구 등은 수입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식기 검역 관련 2)

기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2-09 11:46
조회
162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naver
  • kakao
  • insta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