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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