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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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식기 검역 관련 3)

기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2-09 11:48
조회
200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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