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검역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통관을 진행하여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검역 절차 중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수출업소/포장장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농임산물: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록
> 축산물: 해외제조업소, 수출업소 등록
> 수산물: 수출업소 등록
> 기타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입자가(해외제조업소를 대리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시 구비서류로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또는 공장 확인서류(영문본)이 필요한데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각종서식" PAGE 서식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장 확인서류: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등록/신고서류 등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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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