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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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아래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발급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HS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회사 소개 책자, BOM, 제조공정도 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대외 취급주의, FTA 특례법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FTA 상대국 수출(생산)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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