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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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 예외의 한시적 적용 (2020.04.27)

구분
공고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05-19 15:59
조회
4968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줍니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절차 ①)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줍니다.(절차 ②)

□ 또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절차 ③)

ㅇ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절차 ④)

□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협정과 지원 대책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 가능

□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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