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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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 안내 (2019.09.04)

구분
공고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19-10-31 14:59
조회
5423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는 2019.9.1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되,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두고 2020.1.1부터 완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국내절차 완료 국가) 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ㅇ (국내절차 미완료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 또한 과도기간 중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사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 기재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국 :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붙임의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확인
ㅇ (수입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상기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절차 완료 시 추가 공지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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