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관세·무역 NEWS

한-중 FTA 협정적용 오류예방을 위하여 관세청 안내자료 배포 (2020.11.05)

구분
공고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1-13 15:46
조회
4507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 신청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별 구분 방법과 양식에 대하여 유첨한 공고를 배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특례법」제8조 및 제9조의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신청 당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 naver
  • kakao
  • insta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