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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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 (2020.09.21)

구분
뉴스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1-16 16:59
조회
4363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인도 관세당국은 2020년 9월 21일부터 [1] Notification No. 81/2020-Cus (NT) dated 21 August 2020 및 [2] Circular No. 38/2020-Cus dated 21 August 2020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규정은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FTA원산지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및 권고지침 입니다.

인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Bill of Entry) 절차를 진행할 때 위 규정 중 Notification No. 81/2020-Cus (NT) dated 21 August 2020에서 정하는 서식인 Form I 제출 의무 및 원산지 관련 자료 보관 의무 등이 부과되었으며, 인도 수입자는 수입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한국 수출자에게 사전에 해당 작성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준비 및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수출 전에 해당 수출물품의 HS code 정확성 검토와 해당 물품의 인도 내 FTA 적용을 위한 인도 관세당국에 제출할 자료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인 Form I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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