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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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2020.11.16)

구분
법령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1-27 14:45
조회
4361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한-영 FTA가 체결됨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국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인 2021년1월1일 오전 8시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 기준) 부터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영 FTA 혜택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EU 누적기준이 인정된다는 점으로서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적용(발효일 후 2년내 재검토)됩니다.

또한,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내 재검토)됩니다. 더불어,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단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를 운영합니다.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관세청이 공지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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