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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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특송ㆍ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 (관세청 보도) (2020.11.06)

구분
공고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1-16 16:01
조회
4379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하여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 또는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 및 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조치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 가량을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되는 극성수기로 분류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하여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 및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사후심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자가 당부한 바와 같이,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 및 위해물품은 통관이 금지되며 국내 구매자가 물품의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국내에 되파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동법 제270조(부정수입죄) 또는 제270조(부정감면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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