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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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및 한중일FTA 추진경과 및 특징 (2021.05.07)

구분
뉴스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1-05-07 17:20
조회
3912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란 한국, 중국, 아세안(10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참여하는 메가 FTA입니다. (인도는 탈퇴)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으며, 각국 비준 절차 이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RCEP 협정문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 증명 시 기관 뿐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1)가 도입되는 점과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 하더라도 재료를 누적적으로 인정하는 누적 기준(*2)이 눈 여겨 볼 규정입니다. 또한, 기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일본과 RCEP 협정으로 인하여 시장을 상호 개방되었으므로, 앞으로 한중일 FTA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CEP 시장개방 결과,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산물로서 특히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상대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 2016차 협상(2019년 11월)까지 개최된 상태입니다.

(*1 “자율증명제도”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FTA 협정에서 자율증명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원칙적인 발급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누적기준”이란 FTA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FTA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역내산 재료 또는 역내 공정으로 간주하여, 역내 부가가치 비율로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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