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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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인천공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안내 (2021.04.21)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1-05-07 17:15
조회
1307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는 4월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인천항 해상 수입신고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에 따라 인천항 및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화물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서류제출 대상 (수입검사 포함) 수입신고건은 모두 적용대상으로 인천항 및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LCL화물 및 FCL화물 입니다.
포장명세서에는 수입신고 되는 모든 란 및 모델/규격별 SHIPPING MARK 및 박스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란 또는 모델/규격이 특정되지 않는 포장명세서가 확인되는 경우 세관은 전자문서로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행될 때까지 통관 절차는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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