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돼지, 면양 동물의 임신진단 및 번식 질환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ㅇ 규격 : 크기(180×140×40mm), 무게(960g), 투시깊이(110~190mm)
ㅇ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작동 원리
- 기기를 작동시킨 후 Probe를 가축의 복부에 위치시키고 척추 방향 45도 각도로 5MHz의 초음파를 투사시켜 반사된 신호를 모니터에 나타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그룹에서 "(xi) 초음파진단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 기관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예: 초음파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튜브에 표시한다)."를 예시함
ㅇ 소호 제9018.12호의 해설에는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크기·모양·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동물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을 통해 정보를 산출하는 '초음파 영상진단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1000호에 분류함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