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주방놀이 완구(냉장고·싱크대)의 몸체와 프레임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ㅇ 재질 MDF, 중량 55㎏, 냉장고 113×43×17㎝, 싱크대 113×48×5㎝
※ 수입 후 국내 제작부품인 손잡이, 스토브, 수전, 개수대, 아이스메이커, 스마트폰 등을 추가 구성하여 판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반가공품(blank)"에 대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싱크대와 냉장고를 모방한 완구의 몸체와 프레임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것으로, 국내 제작 부품이 없어도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
-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로 조립하면 형태상 냉장고, 싱크대, 빌트인 오븐, 전자레인지 등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과 윤곽을 거의 갖추고 있고, 기능상 식품‧조리기구 등의 장난감 보관 역할을 하는 공간과 선반 등이 형성되어 오로지 '주방놀이' 완구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카목에서 완구용 가구(제9503호)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03호에는 "그 밖의 완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장난감 식탁용품과 그 밖의 장난감 가정용품 : 장난감 상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 장난감 농장 구내 세트 등"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이즈와 형태 등을 보면 명백히 주방놀이를 위한 장난감 가정용품 등에 해당하므로, 완성품인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미조립 물품으로 보아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하여야 함
ㅇ 참고로,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를 완성차로 분류하는 등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특정 공간과 내․외부 구조가 이미 형성된 물품에 일부 필수 부분품이 미제시 되어도 제시된 형태와 기능, 역할 측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완성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도 흥미유발을 위한 국내 제작부품이 미제시 되었어도 완성품인 완구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성품인 주방놀이를 위한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2호 가목에 따라 제9503.00-391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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