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직물(노출표면)/충전재(합성섬유 워딩)/합성섬유제 직물 순으로 적층하여 누빔처리하고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원단의 특성상 가볍고 단단하지 않아 쉽게 접히는 등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양탄자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도상 "물기 제거, 오염방지, 보온 등" 그 밖의 가정용 실내용품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57류의 바닥깔개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본건 물품은 바닥면이 미끄럼방지 처리되어 주로 바닥 및 소파 위에 까는 물품이며, 침대를 덮도록 의도된 물품이 아니므로 사용 목적상 제9404호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 소호 제6304.9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 …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벽걸이와 의식용(…)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침대이불(bedspread)(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발 매트, 소파 매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4.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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