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탈곡 후 도정하지 않은 황갈색계 낱알상의 호라산밀(학명 : Triticum turanicum)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1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이 분류되고, 소호 제1001.1호에는 "듀럼종 밀"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듀럼종 밀(durum wheat)(이 류의 소호주 제1호를 참조) : 듀럼종의 밀은 대개 갈다황색부터 갈색까지 띠고 있다. 듀럼종 밀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반투명하고 뿔같은 유리 모양의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0류 소호주 제1호에서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호라산 밀은 듀럼종 밀(Triticum durum)과 폴란드 밀(Triticum polonicum)간의 교잡에 의해 유래되었으며 염색체수가 28개이므로 제10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듀럼종 밀"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001.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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