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개요) 폴리에스테르사 91%, 탄성사 9%로 구성된 흑색계 위편직물(폭 30㎝ 초과)
(용도) 모자 제작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메리야스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4.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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