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비데에 장착되어 본체제어부(미포함)의 명령에 따라 급수 밸브를 통해 입수된 물을 순간적으로 가열(5초 이내, 37~38℃)하여 출수부로 토출하는 물품
- 사양
· Ceramic Heater : 220V, 1600W
· 적용수압 : 0.5~1.5㎏/㎠(유량기준 300~800㏄/MIN) 내에서 적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 대해 "(1) 가이저(geyser) : 물이 통과하여 흐르면서 가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데에 장착되어 본체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순간적으로 물을 가열하는 전기식의 즉시식 물가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10-0000호로 분류함
#온수모듈 #전기식#즉시식물가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