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번
① 6211.43-1000, ② 6204.63-0000, ③ 6109.90-3010
물품설명
- (개요) 바람막이 점퍼, 반바지, 티셔츠가 1Set로 구성된 물품
① 바람막이 : 나일론 재질의 홑겹의 회색계의 모자가 달린 긴팔 자켓 ∙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하단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뒷면 하단부위에 지퍼로 개폐가 가능한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 부분에 조임끈은 없는 구조임
②반바지 : 나일론 재질의 편물제 남녀공용 반바지
∙ 전면은 트임이 없이 일자로 박음질 되어 있고, 허리에는 웨이스트 밴드와 조임끈이 있으며 밑단은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앞부분 양쪽에 주머니가 있는 형태
③티셔츠 : 폴리에스터 재질의 편물제 반팔 티셔츠
∙ 원형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없고 짧은 소매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도 : 의류(1Set 구성으로 태권도도장의 활동목적으로 판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 2점와 하의 1점을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의류로서 바람막이와 반바지는 직물의 조성·치수가 동일하나, 조직·스타일·색채가 동일하지 않고 티셔츠는 직물의 조성·스타일·색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앙상블에 분류할 수 없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상의 1 : 바람막이]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에 분류함
[하의 : 반바지]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F)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판별할 수 없어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3-0000호로 분류함
[상의 2 : 티셔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 모양·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이며, 라운드형태의 넥라인이 있고, 칼라(깃)가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므로 티셔츠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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