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미황색계 녹두가루(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 95% 이상)
- 용도: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녹두를 분쇄한 것으로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25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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