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미황색계 분말상의 밀 단백질 농축물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87%)
-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함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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