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관 형태의 철강제 Vessel로 양단에 뚜껑과 플랜지 6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중앙홀에는 부품(방전관 등) 삽입을 위한 다수의 튜브 실린더가 용접되어있음(크기 : 2950×810×1200㎜, 560kg)
* 뚜껑 장착용(2개), 냉각수 배출·인입용(2개), 오존가스 배출용, 산소가스 인입용
- (용도) 식수·폐수처리 등 산업용 수처리에 사용되는 오존발생기*를 구성하는 Vessel의 몸체로, 수입 후 내부에 방전관 등의 부품이 삽입되어 오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수행
* 오존발생기는 ①오존발생 Vessel과 ②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됨
- (작동원리) Vessel에 공급된 산소(O2)가 방전관과 메탈 튜브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며 방전이 이루어져 오존(O3)이 생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3)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기와 확산기기(예: 공업용·구내의 오존화용)"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용 수처리용 오존발생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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