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개요) 가정형 냉장고 상단부 Door를 구성하는 Display용 window glass로서 강화유리에 Black 잉크 인쇄, Silver Paste(전극), ITO 증착(발열체) 공정 된 물품
- (용도) 냉장고 내부를 투시하고 표면 습기 방지를 위한 발열기능 수행
- (규격) 312×787mm×0.4T
- (구성요소 및 기능)
· BM 인쇄(Black 잉크) : 발생하는 빛이 투과되는 것 방지
· Silver paste : 전극 인쇄로 ITO 양쪽에서 전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한 전원 단자(Terminal) 역할
· ITO 코팅 : 전기가 가해질 때 열을 발산시키는 발열체 역할
- (제조공정도) Glass* 외형 형상 가공 → 면취(Edge 연마) → 세정 → 외곽 테두리 Black 인쇄 → 전극 Silver Bus Bar인쇄 → 세정 → 열강화 → 세정 → ITO 증착 → 세정/검사 → 포장/출하
*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착색 유리(Dark Gray Color, 투과율 27+/-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특정 가정형 냉장고 상단부 Door를 구성하는 Display용 window glass로서 BM 인쇄 및 냉장고 표면 습기 방지를 위하여 전극 기능을 수행하는 Silver Paste 인쇄와 발열체인 ITO 코팅 증착 공정이 이루어진 강화유리로서 제70류의 가공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판단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냉장고 상단부 도어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18.99-1000호에 분류함
#냉자고용열창유리 #냉장고부분품 #가정형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