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젤리균류인 원상의 흰목이버섯(학명 : Tremella fuciformis)을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33호에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송로·당근·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흰목이버섯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3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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