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스텝퍼,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ㅇ품목번호: 9506.91-0000
ㅇ적용관세: 기본관세(A) 8%
ㅇ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헬스기구 (고정식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스텝퍼, 로잉 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 야외 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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