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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사례
품 명 :
스위트콘
품 명 :
스위트콘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4-08-19 15:53
조회
514
품목번호 :
0710.40-0000
ㅇ품명: 스위트콘
ㅇ품목번호: 0710.40-0000
ㅇ적용관세: 기본관세(A) 30%
ㅇ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스위트콘 #옥수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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