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스마트폰 스트랩
ㅇ품목번호: 6307.90-9000
ㅇ적용관세: 기본관세(A) 10%
ㅇ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캐리어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면봉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 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 비접촉식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 레이저저항성수술용드레이프 ● 비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 드레이프접착제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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