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가습기,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것)
ㅇ품목번호: 8479.89-1090
ㅇ적용관세: 기본관세(A) 8%
ㅇ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콤프레셔가 내장된 것)
●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 ●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함)
3.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제습기(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가습기 ● 음식물처리기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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