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인테이크 벨브, 부분품
ㅇ품목번호: 8481.90-0000
ㅇ적용관세: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5.2%
ㅇ수입요건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액츄에이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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