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실리콘 하수구 덮개
ㅇ품목번호: 3924.90-9000
ㅇ적용관세: WTO협정관세(C) 6.5%
ㅇ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생리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