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마사지기
ㅇ품목번호: 8543.70-2090
ㅇ적용관세: 기본관세(A) 8%
ㅇ수입요건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 개인용조합자극기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 전기분무기 ● 오존수발생장치 ● 전기방향확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전기소독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콤프레셔 게이트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TV용셋톱박스류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편집기
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애완동물목욕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전기소독기
● 애완동물목욕기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편집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
● 영상프로세서 ● 오디오프로세서 ● 전기방향확산기 ● 공기청정기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컴프레서 게이트 ● 신호변환장치(AD/DA) ● TV용셋톱박스류
● 전격살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