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폴리에스테르 등)로 만든 백팩 형상의 가방으로, 전면에 연질의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크 2개를 보관할 수 있는 포켓이 있음(물 플라스크 함께 제시)
ㅇ (용도) 몸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디자인된 가방으로 등산이나 장거리 러닝을 할 때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며, 다양한 수납공간 뿐만 아니라 전면 포켓의 플라스크로 간편하게 수분 섭취함
ㅇ (규격) 40*19cm, 293g, 가방용량 12L, 소프트 플라스크 500ml x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통칙의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등산 등을 위해 백팩 형상의 가방과 전면에 물 플라스크 2개를 조합한 물품으로, 각각의 물품이 등산 등의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한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각각 분리하여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① 가방; Other bags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② 물 플라스크; Other household articles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s)·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그 밖의 가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가방 #백팩 #등산용가방 #운동용가방 #장거리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