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① [인천] 일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생강(50%)을 열처리(90℃, 5분)한 후 조제된 용액(설탕 5%, 주정 2%, 구연산 2%, 소금 1.5%, 사과식초 0.4%, L-글루탐산나트륨 0.1%, 정제수 39%) 50%를 첨가하여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② [부산] 일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생강(60%)을 열처리(90℃, 5분)한 후 조제된 용액(설탕 5%, 사과식초 2%, 구연산 2%, 간장 1%, L-글루탐산나트륨 0.1%, 정제수 29.9%) 40%를 첨가하여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용도: 슬라이스한 후 식용에 공하거나 갈아서 김치공장 등에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얌·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신선한 생강이 아닌 열처리한 생강을 식초, 소금, 구연산, 조미료 등으로 구성된 조미액에 침적한 물품으로, 조미액의 성분이 생강 내부까지 침투되어 신선한 생강과는 구별되는 생강 조제품임
- 참고로, 본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2007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한 원상의 생강(50%)을 소금·식초·조미료 등으로 된 무색 투명 조미액으로 조제한 것'을 제2008호에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생강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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