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시트 안에 장착되며 공압펌프·공압밸브·블래더·호스, 제어기, 플래이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어신호에 따라 공기주머니로 흡기/배기하여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지지하고 안락함을 제공
- 주요구성요소
① 볼스터 모듈 ASS'Y (에어 블래이더/지지 플레이트 외) : 옆구리 공기주머니
② 럼버 블래더 ASS'Y : 허리 공기주머니
③ 공압밸브와 제어기
④ 공압펌프 ASS'Y : 모터 구동에 의해 다이어프램이 회전하면서 공기가 압축되고, 밸브를 통해 블래더 측으로 압축된 공기를 이동시킴
- 작동원리 : 제어기의 작동신호에 따라 Sport 모드시 공압 펌프에서 형성된 공기압이 밸브로 유입되고, 밸브가 작동하면 공기주머니 쪽으로 배기, 반대로 Normal 모드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주머니 내의 공기 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에어 블래더, 모터가 결합된 공압펌프, 밸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블래더를 팽창시키거나 수축시키기 위해 압축된 공기를 만들어 주입하는 공압펌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와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감압 하에서의 비등(boiling)·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기체 펌프는 공기를 압력 하에서 펌핑하는 용도(예: 공기식 타이어의 팽창용)가 있다."라고 하고,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압축된 공기를 만들어 주입하는 공압펌프로 '그 밖의 기체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14.80-91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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