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알로에 사포나리아 겔을 추출, 농축, 여과, 살균하여 제조한 적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WCO HS분류의견서에서 알로에 베라겔 99.7%와 소량의 방부제, 산미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액상을 소매포장한 건강 음료를 제2202호로 분류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로에 사포나리아 겔(100%)을 농축, 여과 및 살균한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직접 음용하는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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