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마늘을 착즙하여 농축, 살균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 및 제출된 자료에 한함]
- 용도: 식용(식품에 마늘맛 부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늘을 착즙하여 농축, 살균한 마늘 농축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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