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후면에 적재공간이 설치되어있고,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삼륜 전기스쿠터(500W , 4 Wheel)
ㅇ 사양
- 동력원: 모터(500W) 및 납산배터리* 4개포함
* 배터리 용량: 48V20Ah, 충전시간: 8시간, 1회 충전 주행거리: 40km
- 변속 방식: 전자식 컨트롤, 스로틀 전개에 감응하여 차속 고/저속으로 조절(후진 시 저속의 50% 속도로 이동하도록 설정)
- 차량 전체 크기: 길이1420 × 너비630 × 높이1350(mm)
- 적재 공간 크기: 길이330 × 너비430
- 승차정원: 1명
- 바퀴크기: (앞) 폭4.1인치, 3.5-4인치/ (뒷) 폭3인치, 8인치
- 차량 자체 중량: 120kg
- 적재하중: 150kg
- 최대속도: 20km/h
ㅇ 구성요소
- 차체, 핸들, 작동 스위치(파킹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버, 혼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 전진/후진 변환 스위치, 속도조절 스트롤 포함)
- 등받이, 손걸이
- 화물적재함
- LCD메타기: 속도, 배터리 잔량 등 표시
- 백미러,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면등, 반사판
- 차륜 4개(전 2개, 후 2개, 차축 포함)
- 제동장치(전: 디스크, 후: 드럼)
- 현가장치(전: 텔레스코픽, 후: 유니트 코일 스프링)
ㅇ 작동원리
- 모터제어기에서 전원 출력 → 모터로 전달 → 기계적 동력으로 전환 → 감속기로 전달 → 동력 토크 전환 → 차동기어로 동력 전달 → 타이어로 전달(후진 시, 모터의 역회전으로 작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그러나 제 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가스터빈·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람을 수송하는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전기스쿠터(모터내장)이며 조향장치·후진기어·차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703호의 특성이 있는 물품임
-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되며 WCO 분류의견서(제32차)에 의하면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한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물품은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신차의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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