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상의)와 소녀용 긴바지(하의)를 각각 소매용으로 세트포장한 것
- 상의: 주로 회색계 원단으로 구성되며,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긴팔 소매가 있으며, 허리까지 길이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목, 소매끝, 허리 밑단에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하의: 주로 검정색계 원단으로 구성되며, 허리부분에 밴드가 삽입되어 있고, 전면부분은 오프닝이 없이 일자 박음질이며, 양옆으로 주머니가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서, 밑단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 1점과 하의 1점을 소매용 세트로 판매하는 물품이지만, 직물의 색채가 상의는 회색, 하의는 검정색이 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동일한 색채로 구성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앙상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이므로 상의(풀오버)는 제6110.30-1000호에, 하의(긴바지)는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①상의(풀오버)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긴팔소매의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물품이므로 '풀오버'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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