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인체를 정위로 교정하거나 추간판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한 신체의 견인, 근육의 재건, 관절 회복 운동 등의 기능을 갖춘 정형용 교정 기기
※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분류번호 : A67030.01(2) 정형용 교정장치
- (사용처 및 작동원리)
·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됨
· 피시술자를 구동부에 눕힌 후 하네스로 흉곽과 하지부를 고정시키고, 증상에 따라 경추부·요추부·하지부·골반의 견인, 신전, 좌우 밴딩, 승강 동작을 통해 근 경직과 변위 해소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을 치료
- (구성요소 및 기능)
· 제어부 : 모니터, 컴퓨터, 키보드로 구성되어 프로그램 구동 및 기기 제어
· 구동부 : 액추에이터와 구동체로 구성되어 인체 견인, 신전, 좌우 밴딩, 만곡 감압 등의 기능 수행
- (규격) 1,700(W) x 2,250(L) x 1,750(H) mm, 약 250 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요법용 기기"에 대해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동력식 만능형 장치로서 호환성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예: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이나 근육 질병의 치료용)"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의 교정 및 척추치료 등을 위한 기계요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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