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롤러(3개), 터치패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이스트 또는 파우더 형태의 다양한 소재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투입 재료를 분쇄, 분산하는 장비
- 서로 반대 방향과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3개의 롤이 나란히 배치되어있으며 롤과 롤 사이의 미세한 공간에서 전단력의 물리적인 힘으로 입자가 분쇄, 분산되며, 마지막 롤을 통과하면서 투입된 물품이 배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iii)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라고 설명하면서,
· '(I) 범용성의 기계류' 그룹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파쇄기·분쇄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페이스트 또는 파우더 형태의 다양한 소재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투입 재료를 더 작은 입자로 분쇄 시킨 후 배출하는 기기로 분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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