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개요) 펄프 주성분에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구성된 백색계 시트상의 셀루로오스섬유 웹(web)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폭 1024mm)
- (용도) 비데용 물티슈 펄프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안면용 티슈 원지, 타월·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4803.00-2000호에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 범주의 물품을 분류한다. (2)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제4819호· 제482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8호가목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총설에 "특정의 티-백재료(tea-bag material)와 같이 많은 물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 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물품은 종이로 간주하지 않고 부직포(nonwoven)로 분류한다(제56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펄프가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폭 36cm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803.00-2000호에 분류함
#펄프 #부직포 #물티슈펄프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