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스틱형 화장품을 담아서 바닥 부분을 돌리면 내용물이 상승하는 타원형 단면의 플라스틱(PET, PP) 물품
- 규격 : 가로(47.1mm)*세로(91.2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화장품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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