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철제 캐비넷에 카드배출기, 제어기(PC), 전원공급부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숙박업소 이용자가 스스로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만든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성요소
* 이용자가 키오스크 화면에서 객실 선택과 결제를 한 후에 영수증과 객실키(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기
- 키오스크 주요 구성요소 중 본체 캐비넷, 카드배출기, 제어기(PC), 전원공급부 등은 제시되었고 키오스크, 현금입금기, 현금출금기 등은 미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두 개 호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무용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무용 기계'의 의미에 대하여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서류·서식·기록문·계획서 등의 기재·기록·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 표권발행기, (5) 현금 자동지불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473.40 소호에는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제 캐비넷에 카드배출기, 제어기(PC), 전원공급부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숙박업소 이용자가 스스로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만든 키오스크 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이며 제시된 기능 만으로 키오스크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2호에 분류되는 완성품인 키오스크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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