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세탁물의 습기를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 베란다 천장에 장착(매립)되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에 결합되는 송풍용 팬(fan)으로 팬과 모터가 결합되어 있음
- 규격 : 크기 92×92×25mm, 소비전력 4.8W(DC 24V, 0.2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가 분류되고, 제8414.59호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동식 빨래 건조대 내부에 일체로 결합되는 송풍용 팬으로, 빨래 건조대가 천장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본건 물품도 제8517.51호의 '천장용 팬(ceiling fans)'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 제8414.51호에 분류되는 팬(fans)은 테이블·바닥 등에 놓고 사용하는 선풍기나 천장·벽·창문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환풍기 등이 분류되는데, 본건 물품은 특정한 기계(전동식 빨래 건조대) 내부에 부분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결합되는 기계의 위치가 '천장'이라고 하여 본건 물품을 '천장용의 팬'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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