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차량 외관 천장부분에 부착되는 안테나 (일명 Shark Antenna)의 외부 커버로 안테나의 구성요소를 보호함
· 적용 차종 : GV60
- 규격 및 재질 : 180.68 x 65.8 x 63.9(mm), PC+ABS
- 완제품인 안테나는 라디오(AM/FM) · DAB · GPS(GNSS) · LTE* · e-CAll신호**를 수신함
* LTE 신호 : 차량에 무선데이터통신을 위한 신호
** e-Call 신호 : 교통사고 신속 지원을 위한 차량용 비상호출 통신신호로서 사고시간, GPS좌표, 차량식별 번호 등을 송출함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완제품은 차량의 루프에 장착되는 안테나로서 제8517호, 제8526호, 제8527호의 물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8517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TE, e-Call신호와 같은 통신신호 등을 수신하는 안테나의 외부 커버로 안테나의 기타 내부 구성요소를 보호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1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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