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소금(약 91%) 주성분에 탄산칼슘, 미량 광물질(마그네슘, 철 등)을 첨가하여 만든 연분홍색 블록상(중량: 10㎏)
- 용도: 사료용(미네랄 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99호에는 "기타의 배합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 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WCO HS품목분류의견서에 "염화나트륨(적어도 95%)에 천연소금에 함유되는 미량원소(마그네슘, 구리, 망간, 코발트 등)를 소량 첨가시켜 괴상으로 압축 응결시킨 것으로 가축용의 함염지에 사용된다"를 제2501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약 91%로 제2501호에 분류하기 어려움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호(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축용 특수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