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요의 머리부분에 솜을 두껍게 채워 넣어 베개를 만들고, 솜을 채워 만든 요와 이불의 끝단에는 지퍼를 달아 일체형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든 어린이용의 이불과 요 세트
- 규격 : 패드 72㎝ × 150㎝, 이불 88㎝ × 115㎝
- 재질 : 폴리에스테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4.40호에는 "이불·침대보·솜털이불·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매트리스 프로텍터·덧베개·베개·쿠션·푸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겉감 안에 충전재를 넣어 만든 이불과 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404.4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