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타원형 모양의 애완동물 침구류(쿠션)
- 전체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겉감 안에 충전재(솜)가 채워져 있는 물품으로, 애완동물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4.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매트리스 프로텍터·덧베개·베개·쿠션·푸프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겉감 안에 충전재를 넣어 만든 애완동물의 침구류(쿠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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